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참고 양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개정 법령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배포했으며 2026년에도 이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사업장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필수 근로조건은 빠뜨리면 안 된다. 다운로드 방법과 작성할 항목, 교부 기준을 정리해 보았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에서 받을까?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2025년에 개정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HWP 파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공개된 파일에는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와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에 맞춘 양식이 포함돼 있다.
| 양식 | 사용 상황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 |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근로계약 |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18세 미만 근로자 |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
정규직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률상 정규직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식을 참고할 수 있고, 몇 개월이나 1년처럼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는 단시간근로자용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법정 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주요 항목 | 작성할 내용 |
| 근로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근로개시일 |
| 근무장소 | 실제 근무할 장소 |
| 업무내용 | 담당 직무와 업무 |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 근무일과 휴일 | 주간 근무일과 주휴일 등 |
| 임금 | 월급과 시급, 상여금, 수당 등 |
| 임금 지급 | 지급일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
| 연차 유급휴가 | 법령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사항 |
월급이 얼마인지 한 줄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금의 구성항목도 확인해야 한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상여금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서 구분해 적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근로시간도 하루 8시간이라고만 적기보다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인지,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면 근로일별 시간을 구분해 작성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역시 실제 조건과 맞아야 한다. 입사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범위가 넓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춰 문구를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사업주가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따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확인한다.
- 근로계약기간과 근무장소, 담당업무를 적는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휴일을 정확하게 적는다.
- 기본급과 수당,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확인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 작성한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
-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 내용에 맞는 서면 명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6년 시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법률상 모든 사업장이 문구 하나까지 똑같이 사용해야 하는 강제 양식은 아니다. 사업장에 맞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법정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을 계약서에 적는다고 해서 그 낮은 기준이 그대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과 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과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데 활용하기 좋은 공식 참고양식이다. 2026년에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개정 배포한 HWP 파일을 공식 정책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전에 실제 근로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작성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시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에 필요한 조항은 사업장과 근무형태,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분쟁이나 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경부 홈페이지, 2026 공식 주소와 민원 정책자료 찾는 법 (0) | 2026.09.01 |
|---|---|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자동차, 2026 신청과 10만원 기준 (0) | 2026.09.01 |
| 전자소송 포털, 접속 주소와 주요 기능 이용방법 (0) | 2026.08.31 |
| 해양경찰 복지포털 사이트, 주소와 로그인 이용방법 (0) | 2026.08.31 |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부터 서류 제출까지 (0) | 2026.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