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넘지 않아야 하는 법적 농도 기준이다. 2026년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세부 기준은 별표 8에서 확인한다. 중요한 점은 먼지나 질소산화물에 전국 공통 숫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종류, 용량, 연료, 설치 시기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맞는 기준을 찾는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기본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서 확인한다. 현재 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가스형태와 입자형태의 물질을 시설별로 세분해 두고 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
| 세부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8 |
| 가스형태 물질 |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
| 입자형태 물질 | 먼지,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 |
| 주요 단위 | ppm, ㎎/S㎥ 등 |
법령의 표에서 기준 숫자 뒤에 붙는 괄호는 표준산소농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20(4)ppm이라고 적혀 있으면 허용농도 20ppm과 함께 표준산소농도 4%를 적용해 측정값을 보정하는 구조다. 다만 별표에서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시설도 있으므로 비고까지 확인해야 한다.

오염물질별 기준은 모두 같은 숫자일까?
같은 오염물질이라도 배출시설과 설치 시기에 따라 허용기준이 달라진다. 아래 숫자는 2026년 현행 별표 8에서 확인되는 일부 시설의 대표 예시이며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 오염물질·시설 예시 | 배출허용기준 예시 |
| 암모니아,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12ppm 이하 |
| 암모니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30ppm 이하 |
| 일산화탄소, 시간당 2톤 이상 소각시설 | 50(12)ppm 이하 |
| 먼지, 대형 액체연료 일반보일러 중 2015년 이후 설치시설 | 10(4)㎎/S㎥ 이하 |
| 질소산화물, 대형 기체연료 일반보일러 중 2020년 이후 설치시설 | 20(4)ppm 이하 |
여기서 ‘대형’이라고 단순히 사업장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보일러는 증발량이나 시간당 열량 기준으로 세부 구간이 나뉘며, 발전시설·소각시설·시멘트 제조시설·금속 제조시설 등은 각각 별도의 기준표를 적용한다.
따라서 “먼지는 몇 ㎎/S㎥까지인가”처럼 오염물질 이름만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배출시설 분류와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기, 연료 종류, 시설용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기준을 적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실제 적용기준을 찾을 때는 별표 8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조례와 개별 허가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이 필요한 시·도 또는 대도시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배출시설이 별표 3의 어떤 시설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측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과 적용 단위를 확인한다.
- 시설용량, 연료 종류와 설치허가·신고 연월일을 확인한다.
- 별표 8 본문뿐 아니라 비고와 예외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 괄호 안 표준산소농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해당 지자체에 더 강화된 조례기준이 있는지 확인한다.
-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은 개별 허가배출기준도 함께 확인한다.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별표 8만으로 관리기준을 판단하기보다 통합환경허가서에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현행 국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로가기에서 시행규칙 제15조와 별표 8을 열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인허가나 자가측정 기준을 검토할 때는 최신 법령 시행일과 관할 지자체 조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정해져 있지만 하나의 숫자로 통일돼 있지는 않다. 같은 먼지나 질소산화물도 시설 종류, 용량, 연료, 설치 시기와 표준산소농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별표 8과 비고, 지역의 강화기준, 통합환경허가 여부까지 확인한 뒤 적용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시설분류, 설치시기, 연료, 허가조건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허가·측정·행정처분과 관련된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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