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치매 진단만으로 등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거쳐 판정받는다. 부모님이 약을 챙기거나 식사하는 데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다. 흔히 말하는 치매 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가리킨다.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기준으로 대상과 준비서류, 접수부터 판정까지의 흐름을 알아보자.치매 등급 신청 대상과 준비서류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나이와 질병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기준이 다르다. 나이에 따른 차이는 아래와 같다. 치매안심센터 등록이나 병원에서 받는 치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