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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근정훈장자격 1

녹조근정훈장자격 기준(교원 36년, 공무원 직급, 추천 절차)

녹조근정훈장자격은 단순히 오래 근무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자격이 아니다. 녹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 가운데 4등급이며, 퇴직 정부포상에서는 재직기간과 직급·직위 또는 교원의 재직연수를 함께 본다. 특히 교원은 36년 이상 38년 미만이라는 재직기간 기준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30일 개정된 정부포상 기준을 바탕으로 차이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녹조근정훈장자격은 누구에게 해당할까?근정훈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가운데 직무에 힘써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군인과 군무원은 근정훈장이 아니라 보국훈장 체계가 적용된다. 근정훈장은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의 5등급이며 녹조는 4등급이다. 퇴직 정부포상에서는 재직기간이 일정 기..

생활정보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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