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유효기간 2

소화기 유효기간(차량용, 투척용, 이산화탄소, 가정용 교체 시기)

소화기 유효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지 않다. 국내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이 명확하게 설정된 대상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제조연월부터 10년이 기준이다. 따라서 가정용 ABC 분말소화기나 차량용 분말소화기는 보통 10년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반면 투척용 소화용구와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같은 10년 규정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제품 표시, 용기 상태, 제조사 점검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무조건 10년일까?아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일..

생활정보 18:26:08

소화기 폐기방법(폐소화기 스티커, 배출 장소, 10년 교체)

소화기 폐기방법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는 방식이 아니다. 사용했거나 노후된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되, 실제 배출 방법은 거주하는 시·군·구의 폐기물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폐기물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소화기에 붙인 뒤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지역에 따라 수거업체 이용이나 별도 수거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소화기 폐기방법은 어떻게 진행할까?가정에서 쓰던 분말소화기라면 관할 시·군·구의 폐소화기 배출 방식을 확인한 뒤 신고하고 내놓는 순서로 처리하면 된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서도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화기 본체에서 ..

생활정보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