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유효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지 않다. 국내 법령상 내용연수 10년이 명확하게 설정된 대상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며, 제조연월부터 10년이 기준이다. 따라서 가정용 ABC 분말소화기나 차량용 분말소화기는 보통 10년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반면 투척용 소화용구와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같은 10년 규정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제품 표시, 용기 상태, 제조사 점검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무조건 10년일까?아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을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정하고, 그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부터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하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