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까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고위 공직자에게 비위행위가 있는지 감찰하는 독립적 지위의 공직자를 말한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10년간 이어진 공석 이후 2026년 8월 24일 최길수 변호사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졌다. 특별감찰관의 대상과 권한, 임명 절차를 알아보자.특별감찰관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형 비위를 예방하고 감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설치된 제도이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법률상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모든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비위행위만 감찰할 수 있..